한국기독의사회 회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한국기독의사회(Korea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 KCMDA)라 칭한다.

제2조 위 치

본 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들이 기독의사로서의 실천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고

선교, 상호간의 친목 및 의료인 복음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의료윤리의 확립과 실천

② 의료를 통한 선교

③ 의료인 복음화

④ 기독의료인 국제대회

⑤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회 원

① 일반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남녀 기독교인 의사 및 치과의사로 한다.

② 이사회원 : 신앙과 삶에 모범적이며 책임 있는 기독교인 의사 및 치과의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③ 고 문 : 이사회는 필요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④ 준 회 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남녀 기독의학생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관련 기업인, 목사 등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원이 된다.

제6조 일반회원

본 회의 일반회원은 각 지역의 기독의사회, 각 지역교회 의료선교회, 각 선교

단체소속 기독의사 등 국내 모든 기독의사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원

본 회의 이사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소정의 이사 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사 회

이사회는 본 회의 중요정책과 운영방침결정, 임원선출, 예․결산을 의결하며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조 임 원

회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 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

② 부회장 (5명이상)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총 무 (1명) :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회의록 및 기타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④ 협동총무(3명): 각 유관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여 본 회의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

⑤ 서 기 (1명) : 본 회의 회의 기록 및 자료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⑥ 재 무 (1명) : 본 회의 예․결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담당한다.

⑦ 감 사 (2명) : 본 회의 재정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 원 회

임원회는 회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 혹은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 사업기획, 선교, 간행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 혹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총회

전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정기총회를 매 년 1회 년 초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인준하며 유관 단체와 연합하여 회집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기독의사회

본 회는 각 지역 시(市) 기독의사회 설립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기독의사

회 임원은 본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이사 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사 무 실

본 회의 사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회칙개정

본 규약은 이사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 부 칙

본 규약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하며 미비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개정 : 2015년 3월 11일

개정 : 201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