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기독의사회
소개
비전 및 사명
인사말
회칙
이사회/조직
역대 이사진
연혁
찾아오시는 길
회원 가입
후원
사역
연차세미나
병원 선교회
선교사 건강관리
선교사 지원사역
ICDMA
골든 밀알 기도
지역기독의사회
서울기독의사회
조직(서울)
회칙(서울)
연혁(서울)
오시는길(서울)
부산기독의사회
전주기독의사회
강원기독의사회
대전기독의사회
대구기독의사회
교육
골든 밀알 강연
Saline Process
소식
뉴스레터
사진첩
행사일정
자유게시판
자료실
회의 자료
강연자료
검색:
한국기독의사회
소개
비전 및 사명
인사말
회칙
이사회/조직
역대 이사진
연혁
찾아오시는 길
회원 가입
후원
사역
연차세미나
병원 선교회
선교사 건강관리
선교사 지원사역
ICDMA
골든 밀알 기도
지역기독의사회
서울기독의사회
조직(서울)
회칙(서울)
연혁(서울)
오시는길(서울)
부산기독의사회
전주기독의사회
강원기독의사회
대전기독의사회
대구기독의사회
교육
골든 밀알 강연
Saline Process
소식
뉴스레터
사진첩
행사일정
자유게시판
자료실
회의 자료
강연자료
회칙(서울)
홈
회칙(서울)
서울기독의사회 회칙
2015년 8월 31일 개정판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울기독의사회(Seoul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이 기독의사로서의 실천적 삶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
리게 하고 상호간의 친목 및 의료인 복음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윤리의 확립과 실천
2 의료인 복음화
3 의료인의 선교정신 함양
4 의료를 통한 선교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1 일반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교인 의사로 한다.
2 이사회원: 신앙과 삶에 모범적이며 책임 있는 기독교인 의사로서 이사회에 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고문: 이사회는 필요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4 준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의학생으로 한다.
5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과 관련 기업인, 목사 등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원이 된다.
제6조 지회 결성
본 회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기독의사(교수)회/신우회/개원의기도회를 지회
로 두며, 지회의 장은 서울기독의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원
본 회의 일반회원은 서울 지역 병,의원의 기독의사회, 각 지역교회 의료선교
회, 각 선교 단체소속의 기독의사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원
본 회의 이사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소정의 이사 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회의 중요정책과 운영방침결정, 임원선출, 예
·
결산을 의결하며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
회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3명): 부회장은 봉직의, 개원의, 교수 각 1명으로 하며, 회장
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1명):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회의록 및 기타 문서를 기록 보
관한다.
4 협동총무(3명): 각 부회장 소속 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여 본 회의 사
업을 협력 추진한다.
5 서기(1명): 본 회의 회의 기록 및 자료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1명): 본 회의 예
·
결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담당한다.
7 감사(2명): 본 회의 재정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1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 혹은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 사업기획, 선교, 간행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 혹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
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총회
전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정기총회를 매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선출 등
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인준하며 유관 단체와 연합하여 회집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이사 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회칙개정
본 규약은 이사회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본 규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개정하여 실시하며 미비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Page load link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