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의사회 회칙

2015년 8월 31일 개정판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울기독의사회(Seoul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이 기독의사로서의 실천적 삶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 

리게 하고 상호간의 친목 및 의료인 복음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윤리의 확립과 실천 

          2 의료인 복음화 

          3 의료인의 선교정신 함양 

          4 의료를 통한 선교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1 일반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교인 의사로 한다. 

2 이사회원: 신앙과 삶에 모범적이며 책임 있는 기독교인 의사로서 이사회에 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고문: 이사회는 필요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4 준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의학생으로 한다. 

5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관련 기업인, 목사 등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원이 된다. 

 

제6조 지회 결성 

본 회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기독의사(교수)회/신우회/개원의기도회를 지회 로 두며, 지회의 장은 서울기독의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원 

본 회의 일반회원은 서울 지역 병,의원의 기독의사회, 각 지역교회 의료선교 회, 각 선교 단체소속의 기독의사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원 

본 회의 이사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소정의 이사 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회의 중요정책과 운영방침결정, 임원선출, 예·결산을 의결하며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 회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3명): 부회장은 봉직의, 개원의, 교수 각 1명으로 하며, 회장 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1명):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회의록 및 기타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4 협동총무(3명): 각 부회장 소속 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여 본 회의 사 업을 협력 추진한다. 

       5 서기(1명): 본 회의 회의 기록 및 자료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1명): 본 회의 예·결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담당한다. 

      7 감사(2명): 본 회의 재정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1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 혹은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 사업기획, 선교, 간행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 혹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 

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총회 

전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정기총회를 매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인준하며 유관 단체와 연합하여 회집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이사 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회칙개정 

본 규약은 이사회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본 규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개정하여 실시하며 미비사항은 관례에 준한다.